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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부,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열띤 토론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안보 확립, ▲석유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정관 장관은 총 4회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은 각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소재 기관은 지방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앞장서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윤리경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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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