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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연암교차로 교통안전 민원 후속 현장 점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필요성 놓고 관계 부서와 현장 여건 공유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목) 오후, 북구 연암동 연암교차로 일원을 찾아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현장 의견을 나눴다.

 

연암교차로는 무룡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리막 구간을 따라 주행하는 도로로, 속도가 쉽게 붙는 특성 탓에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인접 구간에서는 차량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도 주민 제보로 현장간담회가 열려, 당시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과속 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후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 부서가 참여해 차량 흐름과 신호 운영 상황, 운전자 시야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접 보도 구간의 보도블록 포장 상태에 대한 주민 요청도 함께 전달돼 현장을 살펴봤다.

 

백현조 위원장은 “연암교차로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 속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이미 제기돼 온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유된 사항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관계 부서와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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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