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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이행을 위한 소통 본격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업계와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 세부 사항 논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월 중 시민·소비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GMO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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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