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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보훈 예우 2026년부터 더 촘촘해진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및 유족 지원 확대 제도 1월 1일 전격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2·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은 윤석민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민원과 보훈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훈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공로가 유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족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지원의 공정성과 정서적 예우를 함께 높인 조치다.

 

이로써 강남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사망 관련 지원 확대 ▲중복 제한 해소를 통한 실질적 예우 강화 등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보훈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윤석민 의원은 “보훈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되어야 하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새해에도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강남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끊임없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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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