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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2026년부터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회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성과를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조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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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