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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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아시아통신]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이 중복된다면?

- 청년+경력단절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90% 감면)와 경력단절 근로자(70% 감면) 기간이 중복되면 높은 공제율(90%)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기간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 중복 시 더욱 유리한 공제율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31.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납입액 600만 원(900만 원)까지 12%(15%) 세액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국세청은 모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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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