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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연말연초 휴일로 의료기관·약국 방문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위한 의약품 종류, 복용량 및 주의사항 안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2~3시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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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