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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총력대응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 가동

 

[아시아통신]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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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