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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 개최

 

[아시아통신]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6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열린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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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