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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 개최

 

[아시아통신]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6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열린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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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