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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아시아통신]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 부담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미가입기간의 수입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오는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혜택

(사업자)

- 매입 정규증빙 활용

(근로자)

-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

 

· 사업자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매입 정규증빙 활용

 

· 소비자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금액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지급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므로,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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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