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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경찰청,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상안전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특례시험이 마련되어, 그동안의 경력이 자격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격제도 개편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등급별 자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시험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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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