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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지역교육 개선안 제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무관심한 구리시의 교육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업을 듣게 되는 2026년이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구리시의 교육 행정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가 고교학점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내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타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전용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구리시 내 거점학교 지정을 위한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구리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관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시가 소유한 관내 문화·미디어 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정규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리형 마을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학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가 곧 도시의 가치로 직결됨을 강조하고, 구리시 관내 고등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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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