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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시아통신] ■ 2025년 연말정산 혜택 종합안내

·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카드 이미지 참조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6.1.15.(목)

·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 가능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등 사용(7.1. 이후)이용료 최초 제공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자녀·가족 공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

*자녀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등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5.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서류 준비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공제 적용

- '25. 7. 1.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추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일상적인 지출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기부한도 금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 상향

*(종전) 5백만 원→(상향) 2천만 원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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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