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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부당광고한 4개소, 약 30억 원 상당 판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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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