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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AI전략위원회, 보건의료분야 AI 정책방향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2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HO WPRO)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30여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체계 구축, 전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 보건안보 위험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번 면담에서 WPRO 사무총장 Dr. Saia는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AI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딴지역 의료 보급 문제 해결에 AI 활용이 절실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서태평양 지역에도 AI가 활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선도국가로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서태평양의 소외된 지역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 제도적 역량 강화 및 실용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문영 부위원장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좋은 사례를 만든다면 서태평양지역의 보건의료 혁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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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