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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참석…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품격 있는 보훈 도시 약속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시 세자로 317 소재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250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필하모니 앙상블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상영, 호국영령 묵념, 유공자 가족 표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축하공연과 오찬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다시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훈 가족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보훈을 대하는 자세가 화성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보훈 가족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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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