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9천여 건(107억 원)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하반기(7~12월) 세금이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1년치가 부과된 경차, 승합, 화물차량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입금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