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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지역 소상공인 고정비 등 경영부담 완화 목적 최대 3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업체)이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특히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신청은 연천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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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내년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에 비상... 안심물품지원조례 상임위 의결 불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