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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폐철도부지 장기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마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히 폐철도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20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추면, 도시재생의 계기가 되고 주민친화 공간과 관광·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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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내년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에 비상... 안심물품지원조례 상임위 의결 불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