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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 이렇게 사용하세요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방법은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흡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코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40℃ 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곳,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불 속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부 사용한 제품은 사용 후 잔류 기체가 없도록 하여 버려야 한다.

 

‘휴대용 공기·산소’는 반드시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읽고 사용하도록 하고, 제품 사용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소비자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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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내년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에 비상... 안심물품지원조례 상임위 의결 불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