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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분 정원도시 서울'… 사회복지시설에 '동행가든' 6천㎡ 조성 완료

종로구 맹학교 등 복지시설 3개소 유휴공간 활용, 시각장애 학생에 ‘정서 안정·교육의 장’ 제공
은평구 백련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강서구 봉제산 나눔길 등 보행약자의 공원 접근성 개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 선정돼 복권기금 지원… 약자 등에게 산림복지 제공

[아시아통신]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내 방치돼 있던 공간이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푸른 정원과 숲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5분 정원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등 약 5,800㎡(약1,750평) 규모의 동행가든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동행가든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고려대 구로병원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3곳이다.

 

이번 동행가든 조성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나눔숲) 선정에 따라 복권기금 전액(7억 3천만 원) 지원으로 이뤄졌다.

 

<종로구 맹학교 등 복지시설 3개소 유휴공간 활용, 시각장애 학생에 ‘정서 안정·교육의 장’ 제공>

먼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내 동행가든(2,500㎡)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형 정원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산수유 외 교목 6종 92주, 수수꽃다리 외 관목 7종 869주, 맥문동 외 초화류 14종 9,557본을 식재하여 휴식을 넘어 학생들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500㎡ 규모로 기존 소나무 숲 아래 산책로와 삼색버들 외 17종 3,644주, 수크령 외 15종 8,850본을 식재하여 정원을 조성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제공한다.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800㎡ 부지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펜스를 제거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개화 시기가 다른 공작단풍 외 7종 35주, 화살나무 외 19종 1,676주, 백합 외 19종 1,055본을 식재하여 복지관 이용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에게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동행가든 조성은 물론 기존 공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눔길’, ‘도시숲 환경 조성’도 함께 진행 중이다.

 

먼저 은평구 백련산근린공원 일대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공원 접근을 돕기 위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도시숲 환경 조성’을 진행 중이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또한, 어르신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데크)도 조성하고 있다. 내년까지 강서구 봉제산(3.9㎞)을 완공하고 도봉구 쌍문근린공원(1.1㎞)은 내년 착공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행가든 조성은 약자와의 동행 및 5분 정원도시 서울의 실현으로, 앞으로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원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시민들이 차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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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