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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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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