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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우리 동네 조례, 얼마나 만들어졌나?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3%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및 구리시(98.8%) 순으로 높은 마련율을 보였으며,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제정책 추진을 위해 파견한 법제자문관의 지원도 필수조례 마련율을 크게 상승시킨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마련되도록 돕겠다”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치입법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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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