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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 도심 동물 유래 감염병 민·관·학 함께 조기 대응·연구 강화

㈜그린벳(민), 서울보건환경연구원(관), 건국대수의과대학(학) 업무협약 체결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조사 연구 협력과 자원·역량 연계 체계 구축
동물 분야 전문 민·관·학 협력을 통한 보건 향상 및 연구성과 증진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그린벳과 인수공통감염병 및 반려동물 항생제내성 조사·연구를 위한 민·관·학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여 사람과 반려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여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협약의 핵심 협력 분야는 ▲인수공통감염병·항생제내성균 검사 ▲신·변종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조사·연구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역량 강화(세미나·실습 등)이다.

 

기관별로 ① 연구원: 질병 발생 정보 제공 및 확산 방지, 대학원생 현장실습 지원 ② 그린벳: 데이터 제공, 인수공통감염병 확진 검사 및 연구 협력 ③ 건국대 수의과대학: 연구과제 선정 및 주도, 학술 자문 제공 등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공 동물질병 검사기관인 연구원과, 동물병원 대상의 민간 진단기관인 그린벳,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인 건국대 수의과대학 간 연계를 통해 감염병 감시·연구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인력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혈액, 분자, 면역, 병리 등 동물 진단 분야 신뢰도 높은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국대 수의과대학은 최신 연구시설과 다학제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수의과학 발전을 이끌고 있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연구원과는 ‘24년 수의법의검사 영상진단분야 업무협약을 체결, 학대 의심 동물 사체에 대한 X-ray, CT 등 정밀 영상분석 결과를 연구원에 제공해 주고 있다.

※ 수의법의검사 : 동물보호법을 위반, 동물학대가 의심되어 죽은 동물에 대하여 부검·영상판독·실험실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것

 

그동안 연구원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과 인수공통감염병 검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이번 민·관·학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구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2025. 12. 4.(목) 15:00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2026년부터 관상조류 앵무병 유전체 분석 연구와 반려동물 유래 항생제 내성균 특성 연구 등 공동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원이 동물 분야 전문 민간 진단기관·대학과 상호 협업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으로 시민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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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