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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과도한 규제로 시민 불편 심화…합리적 조정 필요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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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정조대왕 인물대상 의정(기초)부문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4일(목),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다목적실에서 열린‘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기초)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조대왕 인물대상은 수원특례시기자단에서 주관하며, 애민정신과 청렴 정치를 기리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의원과 공직자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이다. 평소 채 위원장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청소행정과 통학로 안전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상패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상을 받게 되니 그동안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