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울산공항의 소음 대책 지원금이 매년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4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울산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 편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한국공항공사는 울산공항의 소음피해 면적을 대폭 줄여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항 소음 대책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2023년 5,000만원에서 2024년 4,000만원, 2025년 3,7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3,4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울산공항은 올해 동계기간(10월26일~12월5일) 울산-제주 노선이 주간 최대 60편까지 확대되는 등 100여편 이상 증편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수요 회복으로 연간 이용객 또한 38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항 항공기 증편에도 소음피해 지원금이 줄어든 원인은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울산공항의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3종 구역을 당초 1.66㎢에서 1.32㎢로 축소, 지원 가옥 수가 79호에서 단 1호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포와 김해,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은 1․2․3종 구역이 울산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돼 방음시설과 이주대책,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 지원 혜택이 오히려 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희성 의원은 “울산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면서 중구 서동과 장현동 일대 주민들은 수면 방해와 학습권 침해 등의 생활 불편과 어린이, 고령층의 건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와 민원은 늘고 있지만 정작 지원 예산은 줄고 대상 지역까지 축소되는 역행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이어 “소음 측정 지점을 서동, 장현동 등 실제 피해지역으로 확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울산시, 중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23년 한국공항공사의 소음 영향도 평가 결과 소음피해 대책 지역이 축소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소음피해를 겪는 중구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국공항공사에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중구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