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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로 평균 처리 시간 28%p 단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방안을 본격 시행한 결과, 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이 27.9%p 상승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다수 부서의 협의와 자료 보완이 수반되는 복합 행정절차다.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방안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평균 단축률은 26.32%였으나, 신속처리방안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54.26%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대비 약 3~4일 이상 단축된 효과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건축사무소와의 협조 강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부 검토 기간과 보완 소요 시간을 줄였다. 특히 초기 검토 단계에서 필요 서류를 사전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보완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봤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과 멘토링 확대, 담당지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내부 전문성과 처리 역량도 함께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는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

 

시는 내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도입을 앞두고 관계자 교육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는 IPSS 기반의 전산화·표준화된 허가처리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리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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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21만 서명부 국토부 전달
[아시아통신]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서명부 21만여 건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과 김종양·허성무·윤한홍·이종욱 국회의원, 김응수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찬 국립창원대학교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창원특례시민의 염원이 담긴 21만 3,933명의 서명부를 김윤덕 장관에게 전달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 권한대행은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산업도시이며, 앞으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