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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시설공사 등 정기 하자검사 실시

4일~17일, 시 발주 2,572건 대상 점검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572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에 하자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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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