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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주시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상주시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아시아통신] 상주시의회는 27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갔다.

 

상주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3,0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2,200억 원보다 820억 원(6.72%) 증가한 규모이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같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5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상주시의 2026년도 살림을 계획, 결정하고 2026년도 설계와 비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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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