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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중구청 커피 자판기 렌탈만료 3개월 앞두고 중도 반납처리…위약금, 철거비 발생”

소유권 이전 조항에 따라 자산 취득 기회 상실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중구가 4년간 렌탈해 사용해 왔던 커피머신을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반납 처리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1층 로비 쉼터에 지난 2021년부터 임차해 사용했던 커피머신을 만료기간 3개월을 앞두고 중도 계약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특히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해 자산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구청 1층 로비의 단장골 쉼터에 커피 캡슐 자판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만기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구청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커파 자판기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140여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임차계약에는 기간 만료 시 커피자판기의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자동 이전되는 조항(계약서 제4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 처리해 오히려 손해만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녀 의원은 “해당 커피 자판기의 중고 시세가 1,500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해 3개월 뒤면 3,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사전 경제성 검토 부족으로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특히 커피 자판기를 4년가량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2,770여만원의 적자를 메울 기회마저 잃어버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계약조항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지만 자판기가 노후돼 지난해에만 250여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되고 수리비용도 1회에 30~50만원 가량 발생하는 등 활용 가치가 낮아 위약금과 철거비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낫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기기에 대한 잔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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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기부나눔 키오스크 제막식’ 참석...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하는 기부문화 조성 기대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화성특례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 나눔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기부 플랫폼의 설치를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이용운·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와 고액 기부자 등 약 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시청을 찾는 시민 누구나 기부와 나눔 정신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녹아드는 새로운 문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비록 삶이 녹록지 않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많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번 키오스크는 거창한 절차 없이도 잠시 걸음을 멈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창구”라며“나눔 명문기업과 기부자들, 지역 기 부문화를 꾸준히 이끌어온 복지재단·공동모금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나눔 키오스크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상 속 나눔 실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