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낼 여건이 부족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조례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위기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라며 “이번 조례로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성남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협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남시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전문성과 노동 환경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