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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정훈 행안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킨 여수시의회에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

여수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 부결

 

[아시아통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고, 전남은 83.3%, 여수도 50~70%가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 사막'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가 법안 발의의 배경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상품권은 결국 쓸모없는 ‘종이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정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안 적용 대상을 농어촌·도서 면지역에 엄격히 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가 없도록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 위원장과 협의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약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 섬지역, 거동이 불편해 읍내에도 나가기 어려워 장 보기를 포기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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