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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서 그간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 앞으로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행정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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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3개 구청 행감서 '신상필벌' 명확히... "적극행정은 칭찬, 관행적 독점은 타파해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존 '추억 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