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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종민 의원, “내년부터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 끝내자”국정감사 시기 조정 제안

- 김종민, ”국감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심의 충실해야“ ,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의 본령은 예산과 법안 심의인데, 골든타임인 9, 10월 두 달을 국정감사에 몰두하다보니 예산과 법안 다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법 개정 취지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의회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처럼 상임위별로 상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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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