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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황운하 의원 , “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

 

[아시아통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 ” 이라며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용만 1 조 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지만 ,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 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 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 ” 며 “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고 지적했다 .

 

끝으로 황 의원은 “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며 “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며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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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