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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몽양기념관 개관14주년 기념 '제18회 몽양학술심포지엄' 개최

 

[아시아통신] 몽양기념관은 개관14주년을 맞아 제18회 몽양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몽양기념관 매진홀에서 열리는 제18회 몽양학술심포지엄〈몽양 여운형의 민족운동과 기독교〉는 몽양 선생의 애국계몽운동과 자주독립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됐던 기독교 사상과 독립운동을 함께한 기독교인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교회사를 폭넓게 아우르며 기독교 단체의 체육사적 활동까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윤경로 근현대사기념관장의 ‘몽양 여운형과 기독교’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한규무 광주대 교수가 ‘여운형과 기독교사회주의’ △정지웅 아신대 교수가 ‘기독교사상이 여운형의 삶과 활동에 미친 영향’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연구이사가 ‘여운형의 개신교 교역활동과 정체성: 그의 선교와 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용민 연세대 박사가 ‘YMCA 관련 몽양 여운형의 체육문화활동사’를 맡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거성 연세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안인섭 총신대 교수,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사무국장, 정용서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학예실장이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립운동사와 함께했던 기독교의 선각적인 정신과 교육사상이 오늘날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로 기능하고 계승되어야 할지 혜안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 유영표 관장은 “이번 심포지엄 자리를 통해 몽양 여운형 선생의 민족 통합과 자주독립 정신에 녹아있는 기독교적 박애와 평등사상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헤쳐 나갈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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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