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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제12차 총회 참석 및 신규 서식지 등재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지난 10일부터 필리핀 세부 막탄에서 열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제12차 파트너 총회(MOP12)’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AAFP 파트너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신규 서식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연천군을 비롯한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총 7개 지역이 신규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등재됐으며, 한국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하게 선정돼 나렐 몽고메리 EAAFP 의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연천 임진강과 한탄강 일부 지역을 ‘연천 임진강(EAAF156)’으로 EAAFP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Flyway Network Site, FNS)에 등재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열린 특별전시에도 참여해, ‘새와 생명의 터’와 함께 추진해 온 조류 모니터링 결과, 생물다양성 탐사, 조류 도감, 새 키링 3종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생태녹색관광 사업으로 개발한 연천의 대표 철새 ‘두루미’를 활용한 농산물 패키지와 ‘밸런스 두루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홍보했다.

 

연천 임진강은 신규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EAAFP가 강조하는 주민 참여 기반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년 호사비오리를 비롯한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성과는 본행사 중 진행된 ‘호사비오리 워킹그룹’ 보고회에서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철새이동경로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한 연천이 동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생태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와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올랑고섬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가 위치한 필리핀 세부 막탄에서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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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