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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동두천시 공직자, 자발적 상호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앞장서

 

[아시아통신] 연천군과 동두천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기부에 참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양 지자체는 최근 직원 주도의 상호기부 캠페인을 펼쳐 각각 약 2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주고받았다. 이번 상호기부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진정한 나눔과 상생’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2023년 4월 4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 및 상호기부 행사’를 통해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두 지자체는 밀접한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며, 2009년 체결된 공동 합의문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체육분야 교류’를 추가해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후 행정 협력뿐 아니라 공직자 간 교류, 주민 참여 확대 등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왔다.

 

두 지자체는 축제 현장에서도 상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천군은 동두천시 ‘제37회 소요단풍문화제’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고, 동두천시는 연천군 ‘제32회 연천구석기축제’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공동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품앗이 기부와 상생 홍보를 실천하는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의 실질적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이번 자발적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상생 발전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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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