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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말뿐인 도입인가

CCTV 보관 1개월, 부실시공 검증 불가… 실질적 안전관리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현장의 CCTV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대형 현장임에도 이동형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정별로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맞춰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 설치가 아닌, 현장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하는 과학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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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