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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높이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등으로 지역 개발 활성화 도모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11월 12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고, 주변으로 응암1, 응암2, 녹번1 등의 주택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후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은평로, 서오릉로 간선변의 상업기능 강화와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유도를 위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지정 축소, 녹번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높이 계획 완화, 쌈지형 공지 신설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 여건 마련과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이 은평로와 녹변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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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