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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으로 재편

서울시 최대 규모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345만㎡), 30년만에 6개 구역으로 분할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11월 13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이자, 국가상징거점으로 구상 중인 용산 광역중심에 지정된 대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350만㎡ 규모로 관리되어 왔던 서울시 기존 시가지 최대 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동안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하여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주민 불편을 유발했으나,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6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6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 용산전자상가(12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 위상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조하고, 남산으로의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남영역 일대는 서울도심~용산을 연계하는 한강대로 업무축으로 육성한다.

 

삼각지역 일대는 용산공원 연접 및 중저층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한강로 동측은 용산新중심과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주거·업무·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 기능을 기반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용산新중심을 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는 AI·ICT등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대규모 개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은 59개소에서 68개소로 변경할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등 총 9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전략적 개발을 유도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이번 구역 신설에 따라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AI등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엔비디아의 사례와 같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다시 한번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8개 구역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용산우체국 주변 등 2개 특별계획구역은 주민의사를 고려하여 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필지별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용리단길’로 활성화된 용산우체국 주변은 옛 가로조직을 보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로 계획 중인 한강대로 일대는 최고높이를 100m에서 120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 높이완화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을 초래한 공동개발 지정계획은 전면 해제하는 등 규제는 완화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결정으로 국가상징거점인 용산 광역중심 일대가 미래 신도심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효율적 구역 재편을 통해 향후 도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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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