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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원안가결

교육·첨단 부지 지정용도 ‘방송국’ 추가…참여 조건 완화해 용지 공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 DMC 내 교육・첨단 및 홍보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교육・첨단 부지의 지정용도에 ‘방송국’을 추가해 DMC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운영이 종료된 홍보관 부지는 불필요한 용도제한을 없애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DMC가 ‘창조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DMC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한 뒤, 연내 용지 공급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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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