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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육군 제7기동군단, 대규모 기계화부대 실기동훈련 실시

경기·강원·충북지역 13개 시군에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

 

[아시아통신] 육군 제7기동군단은 지난달 연기됐던 대규모 기계화부대 실기동훈련을 오는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경기·강원·충북지역 13개 시·군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기계화부대 실기동훈련에는 전차 및 장갑차 등 궤도장비와 군 차량 및 장비, 장병 등 대규모 인원 및 장비가 참가하고, 경기도(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강원도(홍천, 횡성, 원주), 충청북도(충주, 음성) 지역 13개 시·군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서 진행된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 앞선 11월 8일부터 일부 전차 및 장갑차 등 궤도장비와 군 차량 및 장비 등이 경기 ~ 강원 ~ 충청북도의 훈련지역으로 사전 전개가 된다고 전했다.

 

7기동군단은 “이번 대규모 기계화부대 실시동훈련 간 훈련지역 일대에서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 전차 및 장갑차 등 궤도장비가 이동함에 따라 교통체증,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안전을 위해 군 장비 주변에 무리한 접근과 추월 금지, 우회 도로 활용 등 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반과 대민피해통제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본부와 주민불편 민원신고 센터를 운용하고, 주요 도로에서는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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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아시아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26.10.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