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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감 불출석한 증인 ‘김어준·신장식·주진우’ 법률검토 착수

출장·일상업무는 행정사무감사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될 수 없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TBS 관련 증인 3인(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신장식 국회의원·주진우 기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024년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11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이며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3인의 증인은 모두 일상적인 범위에서의 활동을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명백히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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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