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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 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자료 제출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실태·국외이전 사전점검 등 실효적 감독체계 마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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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재개 '한강버스', 주말동안 6,138명 탑승… 시민 호응 높아
[아시아통신] 지난 토요일(11월 1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틀간 6,138명이 탑승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토요일 탑승객은 3,261명, 일요일 탑승객은 2,877명이었다. 이틀간 마곡행 3,014명, 잠실행 3,124명으로 양방향 탑승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기위해 선착장을 찾으며 번호표 발급하는 등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시는 한 달여 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 안전성과 접‧이안 숙련도를 향상한 결과 정시성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첫날 오전 9시에 잠실을 출발한 한강버스가 옥수역에 9시 37분에 정확히 들어와 39분에 출발했고, 여의도선착장 도착 후 10시 23분에 다음 선착장인 망원선착장으로 정시 출발하는 등 공지된 시간표와 일치하게 운항을 이어나갔다. 한강버스 선착장도 연일 시민들로 북적였다. 여의도선착장 스타벅스와 라면존을 비롯해 뚝섬선착장 LP바 ‘바이닐’ 등 인기 있는 부대시설은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시는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