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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매출 1조 3,000억, 수수료 수익 1,090억
- 재단 수익 대비 지역언론 지원 미미 , 수수료 10%는 누가 부담하나?
- 정부광고법상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 ’, 광고주가 부담
- “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

 

[아시아통신]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와는 별도로,‘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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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세종 국가상징구역 , 워싱턴 DC 처럼 삼권이 조화된 수도로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