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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감사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10. 24.(금), 7차 자문회의 개최…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30여 명 참여해 열띤 논의
시민 178명 청구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등 중점 토론

[아시아통신]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조덕현)는 10월 24일(금) 오후 4시, 제7차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시한 감사의 타당성과 감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 감시 등을 수행하며 서울시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법률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50명의 변호사·법학교수・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법률자문 총 354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위원회가 실시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주민감사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처분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동은 옴부즈만위원의 사례 발표와 김종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자문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감사는 마포구 주민 178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정과 개정의 적정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강행적 시행 여부 및 서울시의 준칙 철회 요구 이행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위원회는 2024년 6월 총 5건(기관경고 1, 시정요구 1, 통보 1, 훈계 1, 주의 1)을 처분 요구했다. 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위원회 법률자문단 5명의 법률 자문을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마포구는 같은 해 7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는 9월 위원회 심의에서 ‘기각’ 의결됐다. 한편, 같은 해 11월 마포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에서 법률자문단은 위원회의 감사가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감사의 논리 전개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 처분 요구사항의 비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원칙에 부합하며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번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고충민원조사 시 법적・행정적 근거를 한층 강화하고, 기관 간 소통을 통해 협력적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그동안 위원회 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법률자문단 위원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멈추는 곳에서는 행정의 변화도 멈추기 마련”이라며, “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울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며,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과 실행까지 책임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운영 개요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역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감시 관련 분야별 법률 자문

⦁(자격)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 50명(’25.10월 현재) ※ 2022. 7. 7. 이후 총 7차 위촉

⦁(운영실적) 시민·주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등 관련 법률자문 총 354건(’25.9.30.기준)

(감사 57건, 고충민원조사 290건, 공공사업감시 4건, 기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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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7일(월) ‘CTS기독교TV’ -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감경철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하 행복한미래) 이사장, 이철 CTS기독교TV(이하 CTS) 공동대표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CTS’는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TV 방송국이며, ‘행복한미래’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와 CTS, 행복한미래는 ▴종교시설 내 저출생·돌봄정책 공간 제공 ▴저출생을 주제로한 시민참여 공동 행사 개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보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와 CTS는 교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출생아 수가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갈 길이 멀긴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한 기관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마음을 모으는 기회로, 자원과 경험을 더해 저출생 극복 사과나무를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 및 『2025 서울가족정책 심포지엄』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