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진주시·미국 콜럼버스시 친선결연 협약 체결

한·미 양 도시 간 경제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 상호 협력 기대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26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시와 국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스킵 헨더슨 콜럼버스 시장,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 김종욱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회장, 스튜어트 레이필드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총장, 미시 켄드릭 Choose Columbus 회장, 기업인 등 두 도시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콜럼버스시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하며 친기업 정책으로 신규 기업투자가 활발하며 한국의 제조공장들이 다수 진출한 미국 남동부 제조업의 허브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진주시와 콜럼버스시 간 친선결연 협약은 지난 6월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대표단 방문 시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긴밀한 우호 관계 확립 △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교류 활동 △지식정보 교환 등 우호적 환경 조성 등 양 도시 간 긴밀한 우호 관계 확립을 위한 활동 및 지원 추진이 포함됐다.

 

양 도시는 이번 자매도시 관계 수립을 계기로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인적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콜럼버스시 방문단을 환영하며 “진주시의 진주 K-기업가정신과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시의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오늘의 국제 친선결연 협정은 앞으로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가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킵 헨더슨 시장은 “콜럼버스시도 진주시의 남강처럼 도심에 채터후치 강이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진주시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주요 기반 산업 구조도 콜럼버스시와 매우 비슷해 관심이 컸다”며 “향후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해 발전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욱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회장은 “진주시와 콜럼버스시는 도시의 특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진주시 기업들이 콜럼버스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킵 헨더슨 콜럼버스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시 방문단은 26일 친선결연 협약에 이어 27일과 28일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 참여한 뒤 29일 출국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콜럼버스시 세션을 운영하며 섬김의 리더십과 기업가정신, 한미 간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스킵 헨더슨 콜럼버스 시장, 스튜어트 레이필드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총장, 데이비드 루이스 무스코기 카운티 교육감, 미시 켄드릭 Choose Columbus 회장,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배너
배너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