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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2025 한국해사주간 종료, 2026년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5 한국해사주간, 64개국 1,700여 명 참석하여 국제 해사 분야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위급 대담,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등 총 15개의 행사로 구성된 이번 해사주간에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정부 주요 인사, 국제기구 및 해운·조선 업·단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 등 해사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 탈탄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 차세대 인재 육성, ▲ 북극항로 안전 확보 등 미래 협력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 176개 회원국, 국제기구, 기업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며, ‘정책에서 실천으로 : 해사분야 우수성 강화(From Policy to Practice : Powering Maritime Excellence)’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사주간,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라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해사의 날 기념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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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