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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현 외교장관,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 개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 관련 후속조치 논의

 

[아시아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5일 동남아 지역 공관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관련 실국장, 그리고 동남아 12개 재외공관(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시엠립, 세부)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시 대통령께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여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이 주재국 관계당국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영사협력원 등 대사관 인력 증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지 외교·정보·법집행당국 등과의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단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초국가범죄가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소위 ‘풍선효과’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전체를 시야에 둔 다각적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급한 당면 과제인 우리 국민 보호는 물론, 중장기적 외교과제도 중요한만큼 역내 국가들과의 다층적 관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과,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대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외교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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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